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제주은행(이하 “은행”)이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과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기관”)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Open API”란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API

    2. “Open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은행”의 서비스 및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Open API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것

    3. “Open API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이용기관”의 처리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은행” 및 “이용기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

    4. “Open API 포탈”(이하 “포털”)이란 “서비스”를 소개하고 가입 절차 및 이용 절차를 제공하며 “이용기관”이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하기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5. “이용신청기관”이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기관(법인,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등)

    6. “이용기관”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은행”의 승낙을 받은 후, “은행”이 제공하는 Open API를 이용하여 별도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 테스트 및 제공하고자 하는 자

    7. “최종사용자”란 “은행”이 제공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기관”이 개발한 별도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

    8. “제휴사”란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제3자

제3조 (서비스의 내용)

  ① 조회성 API 서비스(계좌 거래내역 조회, 예금주 실명 조회 등)

  ② 거래성 API 서비스(환전, 이체 등)

  ③ 기타 “은행”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API 형태의 “서비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 내용의 효력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 등에 게시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기관”에 통지됨으로써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신청)

  ① 서비스 이용신청은 “이용신청기관”이 “포털”에서 “은행”이 정한 가입양식에 회원정보 기입 및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을 완료한 “이용신청기관”은 이용 희망일 전일까지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신청 승인 및 거절)

  ① “은행”은 본 약관 제5조 제2항의 “이용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서비스” 이용목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용신청기관”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이용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이전에 “이용기관”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탈퇴, 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

    4. “이용신청기관”의 업태가 사행행위에 관련이 있거나 금융질서문란 위험이 있는 경우

    5. “이용신청기관”의 사업모델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6. “이용신청기관”의 재무안정성이 위험한 경우

    7. “이용신청기관”의 전산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있거나, “이용신청기관”의 “최종사용자” 정보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

    8. “은행”의 평판이나 “최종사용자”의 권리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은행”은 이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7조 (서비스 이용개시)

“은행”이 “이용신청기관”의 이용신청을 심사 후 승낙하게 되면 “이용기관”이 요청한 이용 희망일로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이용 희망일은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24시간)로 하며 “서비스”별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은행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

    2. 은행의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이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시스템 오류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술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은행”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일자를 “이용기관”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교체·고장, 통신두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모든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종료 등과 같은 “은행”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사전에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털”에 등록된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이용기관” 측의 사유로 인하여 “은행”의 통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④ “은행”은 “서비스”의 변경 혹은 중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은행”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개별 고지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지 권고가 있는 경우

    2. “이용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접근권한을 넘어서는 접속을 시도하거나 반복적인 접속을 시도하여 과부하 발생 등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이용기관”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부족분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5. “이용기관”에 본 약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서비스” 신청 당시 “이용기관”에 본 약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6. “시스템” 및 “포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용기관”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은행”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해당 “이용기관”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은행”은 “이용기관”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은행”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개별 고지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2. 최근 12개월간 “시스템”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3. “이용기관”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부족분이 6회 이상 발생할 경우

    4. “이용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은행”이 판단할 경우

  ② “이용기관”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이용기관”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해지일은 “은행”이 “시스템” 또는 “포털” 원장에 해지 등록한 날로 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

제12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기관”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이용하는 “이용기관”이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단, 그러한 손해가 “은행”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서비스”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① “이용기관”은 “포털”에서 “은행”이 정한 가입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입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은 “은행”에 제공한 사항이 변경될 때, 즉시 “은행”에 변경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으며 “은행”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기관”은 “시스템”과 관련한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⑤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회선, 단말기 및 부대기기를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⑥ “이용기관”은 “은행”이나 “최종사용자”가 업무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기관”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이 “이용기관”의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기관”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이용기관”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⑨ “이용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서비스”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장 수수료

제14조 (수수료)

  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기관”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② “은행”은 매월 1일~말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를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며, “이용기관”이 등록한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기관”이 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불가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를 본 “서비스” 해지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용기관”의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액이 발생할 시에 별도 청구합니다.

  ④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의 이유 등으로 “이용기관”이 등록한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할 수 없는 경우, “이용기관”에 “은행”이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기관”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은행”이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⑥ 수수료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6장 보칙

제15조 (최종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① “이용기관”은 중요사항에 대해 “최종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최종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기관”이 “최종사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이용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기관”은 “시스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최종사용자”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최종사용자” 및 “은행”에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부정 접속 방지)

  ① “은행”은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포털” 접속용 패스워드 입력오류가 연속 5회를 초과할 경우 업무 이용을 중지시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이용이 중지된 “이용기관”은 업무 이용을 위하여 “은행”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전산처리 절차)

전산처리명세의 송·수신 절차, 방법, 시간, 이체일 등 전산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포털”을 통해 별도 공시합니다.

제18조 (보안관리)

  ① “이용기관”은 “은행”에서 제시하는 보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은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점검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암호화 운영현황

    2. 해킹 등에 대비한 정책사항

    3.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체계 등

  ②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감독 당국에서 관련 자료 또는 감독을 요청하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객 정보 관리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으며,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외부의 네트워크 공격 등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기밀유지)

  ① “은행”과 “이용기관”은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상호정보교환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정보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1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이용기관”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1. “이용기관”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기관”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기관”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기관”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 (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기관”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이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기관”이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기관”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기관”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기관”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

부칙

본 약관은 2026. 99. 99.부터 시행합니다.